▲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16일 시행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단, 10인 이상 상시 노동자 근무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예방을 통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둔 것.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명시돼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접수될 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 총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지위·관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인종·출신 지역 등 인적 속성 등도 포함된다.


개인 심부름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등도 포함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 및 시행 준비를 위한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관련 매뉴얼 4만5000부 배포, 5월 안내 소책자 2만5000부 배포, 7월 관련 교육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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