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특사경 출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할 것" 사진=금융감독원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오늘(18일) 오전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현재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 등은 검사 지휘를 받는다. 

금감원은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금융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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