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철도시설공단 C.I    

지난 18일 언론사 데일리그리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설계회사에 근무하는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국철도공단의 갑질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주장하는 한국철도공단의 갑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식사비 결제 유도, 두 번째로는 과업지시서 이외의 업무지시다.
 
식사비 결제유도 건과 관련하여 A씨는 "업무특성상 한국철도공단과의 식사자리가 빈번하게 있다"며 "현실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설계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때에는 설계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공단)팀원들을 끌고나와 (음식값을) 모두 결제한 적도 있으며 10만원 이상 나온 적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업계 종사자들과의 취재를 진행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공단 측에서 '식사비 결제해라'라는 식으로 유도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도입된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 및 관계자와 식사를 했을 때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비용은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확인결과 사실 무근이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식사비를 대납한 직원을 색출하여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뽑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두번째로 제기한 갑질 건과 관련해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일부는 '과업지시서' 이 외의 내용에 대해 설계사에게 논문급 보고서 작성을 시켰다는 주장했다.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중 일부는 과업 범위 외의 것을 개인적으로 (설계사에) 요구한다"며 "일명 숙제로 불린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여러 프로젝트 포함된 설계사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 철도시설공단직원은 (과업범위 외) 자신이 알고 싶은 분야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뿌린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에는 '과업지시서'를 공개하며 설계사는 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게 된다. 과업지시서 내에 없는 내용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설계사에게 뿌린 것이 맞다면 이 역시 '갑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보기에 따라서는 과업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며 "이 내용 역시 확인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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