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전 유도부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신유용은 만 16세이던 고등학생 1학년 시절 코치 숙소 청소 전담을 하던 중 코치 호출에 불려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신유용씨는 한겨레에 “성폭행을 당한 직후 코치는 ’너 막 메달을 따기 시작했는데 이거 누군가한테 말하면 너랑 나는 유도계에서 끝이다. 우리 한국 떠야 해. 한강 가야 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 코치가 자신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준 적이 있으며, 직접 산부인과에 데려가 초음파 검사도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코치와 선수 관계에서 벗어났지만 코치는 신유용씨에게 연락을 해 ‘아내가 의심한다’며 당시 관계가 없었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브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