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배자 “자수하러 왔어요” 검찰 “경찰서로 가세요” 스스로 둔산경찰서 행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당시 폭행사건 수배자 "저보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지금 우리가 운전원이 퇴근했으니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죄송하지만 둔산경찰서로 가 달라. 가실 때 조심해서 신호위반 하지 마시고 조심해 가라."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 "풀어준 것은 아니고요. 호송인력이 지금 없고, 당직자 2명밖에 없으니까 안내를 일단 해줘서 본인도 응해서 차량 가져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안내를…."


검찰이 자수하러 온 지명수배자를 경찰서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된 A 씨는 지난 3월 8일 밤 11시 55분쯤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당직자가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대로 한다면 검찰이 지명수배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벌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근 대전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찾아가 다시 자수했고 경찰은 하루 동안 유치장에 구금한 뒤 다음날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수배 벌금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호송인력이 없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해당 직원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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