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멤버 장우혁(41)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장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H.O.T.를 프로듀싱했던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에서 장 씨 등이 상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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