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방송화면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국악소녀 송소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전속계약을 해지한 ‘국악소녀’ 송소희가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최 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송소희가 최 씨에게 반환할 금액으로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 원만 인정했다.

한편, 법원은 최씨가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송소희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송소희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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