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스피드스케이팅 에이스` 이승훈(31)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2시 대한체육회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를 재심한 후 기존 출전정지 1년 징계를 확정했다.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에서 해외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력적 행위를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4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내렸으며 이승훈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즉각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승훈은 10월 예정된 국가대표선발전을 포함해 내년 7월 3일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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