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법정수당 미지급 100억대‘임금체불’…노동청에 경찰청장 고소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7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경공노’) 이경민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최대 100억원대 체불임금의 위법함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라고 주장했다.

‘경공노’에 따르면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민간인 신분)은 경찰치안의 행정 업무자로 평균 15년 이상 정도 근속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1,6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치안 인력부족으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 무기계약직이지만, 경찰청의 예산과 공무원의 정원으로 공무원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다. 경찰관들에게는 민원인이 과도한 행동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 되지만 이들 무기계약직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들의 신분을 아는 일부 민원인들이 막무가내로 괴롭히는가하면 대놓고 생트집을 부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차별대우에 처한 경찰청의 무기계약직은 경찰청과 지방청, 일선서 등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무기계약직은 단순 일회성에서 벗어나 상시⋅지속적인 업무자로서 경찰인력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치안업무 핵심 인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 과학수사 부서에서는 현장 유류지문, 신원불상 변사자, 족흔적 및 기타 신원확인 등 현장 수사업무에 바탕이 되는 감정업무 및 기타 일체 자료를 전산화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설직과 영양사, 의료업무종사자들 또한 근무 중이다.


‘경공노’ 측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동일한 행정업무를 하지만, 시간외 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조차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기계약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정원에도 없고,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속에 예산 편성되며 업무 성과에 대한 실적은 공무원의 실적으로 둔갑하여 공무원들에게만 성과상여금이 주어진다. 그래서 “투명인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


‘경공노’ 는 경찰의 업무상 수시로 발생되는 현장의 치안⋅행정 업무에 지장과 체불임금으로 노동착취를 초래하고 있어서 채용권자를 대통령으로 관련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1년 3월 21일(1박2일) 경찰인권센터의 인권메신저, 차별의 발견 워크숍에서 무기계약직의 자료에도 초과근무수당⋅휴일수당, 연가보상비 등 법정수당 요구 내용이 담겨 있다.


단체ㆍ임금교섭에서도 수 년동안 요구를 하였지만 초과근로수당 단가는 공무원의 지급단가로 적용이 되었으며, 11일 이외의 미사용분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않았다.


경공노는 진정과 소송에 이어서 2019년 6월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청에 경찰청장을 고소 하였다.

경찰청의 입장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지급한다고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는 변명이고 실질적인 체불이며, 소송의 피고로서 제대로 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사영 노무사 사무소 하율의 대표는 “보상휴가가 아닌 금품지급이 원칙이며, 차액분과 미지급분에 대한 것은 체불로 경찰청장은 속히 지급을 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유의 변호사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청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문서를 내놓치 않으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노조관련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체불임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급하려고 노력중이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가 이해 관계가 이견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서 “위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를 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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