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부부장관 © BBS불교방송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법무부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 형사부·공판부 강화 ▲ 공개소환 폐지 ▲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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