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수원남부소방서    

[뉴스브라이트=신재철 기자]지난 3월 22일 청주시 소재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인명피해를 입는 등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추락사고(사망 2, 부상 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2017년 12월 26일 신설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항에 따라, 오는 2019년 12월 25일까지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인 907개소(부속실 446개, 발코니 461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 추진 및 설치 독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추락위험표지 부착, 안전로프(쇠사슬) 및 경보음 발생장치 등의 설치 상태 확인 ▲상기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규정 제정사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독려 ▲안전로프, 쇠사슬 외 핸드레인(난간) 설치 적극 추진(향후 법령 개정)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및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이다.

이정래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곳이니 만큼, 계속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과 관계인 추락방지시설 설치 독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재철 기자 |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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