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상조 광고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및 수원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8월 구속기소된 최모 씨 등 3명의 재판 중이다.


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최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보람상조그룹 지주회사인 보람상조개발 2대주주로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 회장이 회삿돈 301억 원을 빼돌렸다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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