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내년부터 양산 전역의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대형할인마트는 제외된다.


21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공고했다.


개정안은 호텔, 집단상가, 할인점 등 56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롭게 포함되고 38개 지역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에 있어 매 년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하여 중심상업지역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산 물금, 범어, 증산, 북정, 중부신도시와 양주동 이마트 주변, 웅상 이마트트레이더스 주변 등 그동안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들 모두 간이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양산 지역 물금신도시, 양주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하여서 신규 창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금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장사가 안돼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혼자 매장과 주방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도 손님이 없어서 손해가 점점 늘어난다”며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매출이 좋을 것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같은 지역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도시 인구가 많은데도 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영업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많다”며 “IMF이후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건 처음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물금신도시에서 장사를 하는 지역 상인들로부터 수차례 애로사항을 청취해오며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산세무서장을 설득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999년에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기준금액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윤 의원은 “양산 지역 물금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혜택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양산 전역의 힘든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자유한국당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을 맡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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