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수원남부소방서    

[뉴스브라이트=신재철 기자]수원남부소방서 (서장 이정래)는  14일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패트롤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정호 소방패트롤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재철 기자 |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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