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녀 7세미만' 등 달라진 점과 기간은?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은 산후조리원 의료비와 신용카드로 사용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공제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한도는 줄었다.


국세청은 바뀐 세법에 따라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30%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비용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제공되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대상은 기준시가 5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민 주택 규모까지만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면적이 더 넓어도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천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반면,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낮아졌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쓴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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