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꼬끄 스포르티브 로고     


[뉴스브라이트=이준호 기자] 일본 의류 제품인 데상트와 먼싱웨어 등을 포함한 르꼬끄 스포르티·골프 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데상트코리아가 조건부 할인 논란 의혹을 받고 있다.
 
백화점 세일에 참여 안하는 것으로 알려진 르꼬끄는 현금을 지급하면 10% 할인은 가능하지만, 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2019년 9월 중 구입한 르꼬끄 니트셔츠를 구입하면서 고객이 "현금을 줄테니 할인이 가능하냐"고 묻자, 매장 직원은 대신 영수증은 발급 못한다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쇼핑 중 셔츠를 구입했고 10% 할인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온라인 몰에서 18만원대에 판매 중인 이 상품은 르꼬끄 골프웨어로 검정과 흰색 2가지가 있다.
 
영수증 미발급도 문제지만 추가적인 의혹이 거론된 것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옷을 백화점 측에 제대로 정산 처리했는지 여부다.
 
10만원 옷을 9만원에 팔고 보통 30%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측에 10만원에 팔았다고 바코드를 정상 입력시켰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부가세 발생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정황이 있고 이 상황에서 회사 또는 매장이 손해 볼리 만무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 관계자는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가격이 정산되고 회사만 10% 차액을 떠 안아야 하지만 현금을 받은만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에만 입금시키고 백화점 수수료를 누락하면 오히려 회사 측 수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르꼬끄 관계자는 31일, "당사는 백화점 매장의 경우 매출로 인식된 건에 한해서만 정상매출로 인식하고 그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 계좌로 입금받는 일은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상황에 따라 할인됐다해도 손실분분은 매장 측이 떠 안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국내 대형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고객이 줄었는데, 변칙 할인된 가격정산을 본사에서 받아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위탁매장을 하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데상트코리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매장이 어느 지점인지 확인 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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