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이명수]실적을 그대로 승계받아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권을 양도받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권을 양도한다는 말은 ‘기존 전기공사업체의 전기공사 사업부문을 전기공사업 면허를 포함해 상법상 분할한 후, 다른 회사에 합병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상법상으로 ‘분할합병’이라고 하며 전기공사법에서는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합병하려는 경우’로 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명시했다.


프로건설정보 채연희 부장은 “기존 회사의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 분할합병은 상업과 전기공사업법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도 일반적 양도양수에 비해 높은 편이다”라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사 선정과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 면허권을 양도받기 위해 꼭 따져야 할 조건이 있다. 첫 번째로 분할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 조직이 동일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주식회사인 경우 가능하다. 만약 서로 조직이 다르다면 분할합병방식 대신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야 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분할합병의 주목적인 기존법인의 실적승계를 위해 꼭 확인할 내용이 있다. 5년 이내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양도, 분할, 분할합병 이력이 없는 전기공사업 면허여야 한다.

일시적인 목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양도되는 행태나 목적 달성 후 재차 양도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5년의 기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한했다.


프로건설정보 채연희 부장은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으로 인수하는 경우, 법인이 5년 이내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시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고,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분할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등 주의할 점이 많이 있다”라며 “모두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의 수립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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