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제도 안내     ©


[뉴스브라이트=이덕기]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선도기관으로서,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총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020년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정책에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특별지원반(T/F)을 통한 상담 및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하여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및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 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호 사장은 ”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 회사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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