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 입자 크기: 80-100nm * 나노미터(nm)는 1/천만 센티미터(cm) (질병관리본부 제공)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887명(해외유입 560명*(외국인 46명))이며, 이 중 5,56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1명이고, 격리해제는 159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약 83.5%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8%이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전일 대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환자 1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환자는 3월 25~26일 의정부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보호자는 자가격리 조치 하였으며, 입원 중인 43명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는 전일 대비 8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대구에서는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사랑요양병원)에서 전일 대비 11명의 추가로 확진되었으며, 달성군 소재 2개 의료기관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또한 병원 근무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과정에서 중구 소재 의료기관(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신병원)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되었다.


최근 2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해외유입 35.0%, 병원/요양원 34.9%, 기타 집단발생 6.3%, 조사 중 6.6%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 3월 22일부터 일별 입국자 수가 1만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단순방문 목적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인 14일간 시설격리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며, 자차를 이용하거나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가족 또는 동거인도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고, 환기를 자주 시키고,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야 한다.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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