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청사


[뉴스브라이트=김두영] 인천 중구가 일하는 차상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4천587원)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활동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 15세 ~ 39세)을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3년 뒤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 하여야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과 가입기간 중 총 3회(연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또한, 적립금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자금, 창업자금, 본인·자녀의 교육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해야만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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