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7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1년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4년간 걸쳐 추진한 법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로인해 제도적인 규율과 성장에 한계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도사법을 통해 자격제도 전체를 체계적으로 규율・정비함으로서 더욱 효과적인 자격제도 운영과 중소기업 조력자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지도사법 제정으로 묵묵하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해 온 지도사들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지도사법 제정을 계기로 입법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가 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전국 19개 지회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자원봉사단을 구축하여 무료상담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중심으로 중소컨설팅 업계의 발전전략 수립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 중소 컨설팅 업계의 입지가 강화되어야 지식의 외부 수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산업은 전후방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술의 융・복합 및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덴마크,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컨설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컨설팅 전문기업에 대한 수급부족 문제를 시장실패로 보고 소규모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과 탐색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Danish Growth Houses라는 컨설팅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컨설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영 및 기술지도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이번 지도사법 제정은 지도사들에게 많은 기대와 더불어 책임감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혁신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들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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