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이명수]정부는 부실혐의업체를 정확히 선별하기 위한 ‘건설업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해 9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혐의업체를 선정한다.

2019년 귀속 결산이 올해 3월 마무리되면서, 건설업을 양수한 업체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자체의 실태 조사에서 자본금 충족 여부를 잘 설명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양도업체는 양도 시점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좋은 양도가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양수업체는 양도업체의 말만 믿고 일을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다. 지자체의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책임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양도대상업체의 실질자본금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양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 양수업체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는 기준에 맞춰 양도업체의 실질자본금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진행된다. 양수업체는 M&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도업체의 실질자본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도움으로 양도업체의 실질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산21M&A 관계자는 “양수업체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눈으로 양도업체의 실질자본금을 검토할 때, 전문성을 갖춘 M&A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회계전문가 또는 건설 M&A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양수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 양질의 양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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