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어촌마을 주민들이 아동청소년 안전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교육그룹 더필드)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관리 주체의 응급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주일 안에 공포되며,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한다. 이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위험 발생 시 또는 위험 발생 우려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 이용시설을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장조사 시 관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공연장 및 미술관,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12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할 방침이다.


교육그룹 더필드 이희선 훈련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아동 어린이 행사는 인원 통제 및 안전 확보가 쉽지 않아 안전사고율이 더 높다” 면서 “만일의 안전사고에 우왕좌왕 하지 않고 신속, 정확, 침착하게 현장상황에 대처해야 제2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필드는 아동청소년 안전지도사 1급(8시간)과 2급(16시간) 자격증과정(주관부서 행정안전부)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앞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인 후 어린이집 측 대처가 미흡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 생명 법안 중 하나이다. 법안은 같은해 8월 발의돼 3년 넘게 계류됐다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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