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김대명 기자] 프로당구가 출범한 이후 벌어진 당구 역사상 초유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소송에서 프로당구협회(PBA)가 패소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PBA와 대한당구선수협의회(KPBA) 소속 선수 22명이 세계캐롬연맹(UMB)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 종결 처리했다.
 
UMB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 “EU 집행위원회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PBA가 지난해 UMB, KBF(대한당구연맹) 등 당구 종목 스포츠 단체와 대회 출전권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출범하면서 불거졌다.
 
대부분의 스포츠 단체와 마찬가지로 UMB와 KBF 규정에는 ‘승인하지 않은 대회 출전 시 제재’, ‘이중등록 금지’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했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PBA가 지난해 6월에 첫 투어를 강행하면서 이 대회에 출전한 프레데릭 쿠드롱, 에디 레펜스, 강동궁 등 UMB 소속 선수 120여 명은 무더기 선수 자격정지를 당했다.
 
UMB 규정에는 미승인 대회 1회 출전마다 1년씩 선수 자격이 정지되어 최대 3년까지 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PBA 투어에 출전한 선수들의 징계는 2022년까지 유효한 상태다. 
 
UMB가 이러한 제재를 실행하자 PBA는 “스포츠 단체가 선수를 독점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에 UMB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PBA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고소장은 EU 기능조약 중 제101조(공동행위 금지)와 제102조(시장지배자의 남용행위 금지) 등 반독점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EU 집행위원회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단체들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에 따라 해당 단체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PBA 사태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UMB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PBA 사태의 경우 단순 대회 개최가 아닌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기업에서 ‘우리는 돈이 많아 더 큰 대회를 만들 것이니 스포츠 단체 일정도 무시하고 선수들도 내놓으라고 한다’라면 과연 가만히 있을 단체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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