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 / 법무부 제공     ©

[뉴스브라이트=오원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7일 오전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 대검찰청 제공     ©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방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임면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는가”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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