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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고발당해' 키워드가 화제를 끌고 있다.

바로 방송인 김민아가 아청법 위반으로 보수단체에 고발당했기 때문.

자유대한호국단은 김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하거나 추행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청법 위한으로 고발당한 김민아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딱 하는 행동 보면 언젠간 갈 줄 알았음 인스타 보면 유쾌함을 가장한 아슬아슬한 게시물들 많던데", "이게 미러링이라는 건가요?", "근데 이친구 유투브 브이로그같은거나 온앤오프보면 우울증이나 약간불안해보여요. 정서적으로 . 위치를 잃을까봐 너무 애쓰는것도 보이고 이번일도 어쩌면 예견된 일인것 같고요. 너무 컨셉에 갇혀서 본인을 갉아먹은건 아닌지, 장성규도 그렇고."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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