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체리부로]     ©

체리부로 익산공장이 악취방지법을 위반해 청문 결과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하루만에 다시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 이유는 조업정지가 계속되면 운영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서류상 개선계획만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전북 익산시 환경관리과 관계자의 해명이다.


체리부로 익산공장은 2018년부터 악취 문제로 익산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정도로 골치거리로 등장했던 사안이다.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민원이 단 하룻만에 개선(?) 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25일, 환경부 악취 담당 관계자는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당연히 기간이 있고 개선이 이뤄질때까지는 조업이 정지되야 하는 게 맞다"며 "악취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개선대책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그 결과를 보고 조치하거나 서류상만으로도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체리부로 익산공장은 사료를  만드는 과정 중 발생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최근 익산시로부터 청문이 실시됐다. 그 결과 익산공장은 이달 18일,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가동이 정지됐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조업중지는 익산공장의 개선이행대책 제출로 하룻만에 끝났고 현재 가동 중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료를 채취해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준 이내이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조업이 다시 중지된다"며 "악취의 경우 조업중지 날자를 규정하지는 않아 공장을 가동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법 조항에 보면 다른 법들은 (조업정지) 얼마,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악취방지법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시료를 채취했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합이 나오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고 (부적합) 그렇지 않으면 조업정지가 이어진다"고 했다.


같은 날 환경관리과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악취 농도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올때까지 개선이 이뤄진 게 아니라는 환경부 해석은 맞지 않다. 사업장에서 서류상만이라도 개선대책이 이행됐다고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공장 운영 못하면 얼마나 타격이 크겠나. 그래서 빨리 고친 것으로 봤다. 악취방지법은 반드시 검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악취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검사를 통상적으로 하기는 한다. 이 회사는 악취 개선에 약 8억 정도를 투자했고, 시료 채취한 당일은 관리자가 실수로 약품투입을 잘못해 농도가 높게 나왔고 현재는 약품투입을 자체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브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