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기업 오아시스펀드 김성길 대표는 온투법 등록을 위해 지난 8월26일 금융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후 적격성을 받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조직 정비 및 안정화를 위하여 김성철 준법감시인(이사)을 신규 선임하는 임원인사를 8월3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준법감시인은 85년 하나금융투자㈜에 입사후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을 거치며 27년 이상을 금융업에서 근무를 하였다.

27년간 근무하면서 상품투자관리, 리스크관리, 여신관리·기업개선, 지점관관리등 금융업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조직으로 정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하는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P2P온라인연계금융업에서 준법감시인 상근 여부는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6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요건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금융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조교수 이상 위치에서 5년이상 종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이거나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서 5년이상 근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오아시스펀드 김성길 대표는 "온투법 등록을 위해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온투법 등록 후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상품과 청년, 직장인을 위한 저금리 상품 (대환) 신용대출을 출시하여 중, 고금리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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