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 쿠팡

[뉴스브라이트=김대명]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택배노동자들의 '표준계약서 도입'과 '4대 사회보험 가입 확대'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밝힌 이후 택배노동자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미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사항들을 도입해 택배노동자 업무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자사 배송인력인 쿠팡친구를 2014년부터 직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2014년 50명으로 시작한 직고용 쿠친은 최근 1만명을 돌파키도 했다. 
 
택배업계는 그간 외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부분 업체는 외주인력이 80~90%에 달하는 상황이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위탁운영제(지입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가입해야 하나 사업자 강요 및 분담금 부담 등으로 약 72%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에 택배업계는 사용자 전액부담으로 명시해 실직적으로 가입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쿠팡 직 고용하는 쿠친들은 애초에 근로계약을 맺고 취직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 받는다. 월급을 받으며 4대보험은 물론이고, 주52시간 5일 근무, 15일 이상의 연차 사용 등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처우를 똑같이 적용 받는다.
 
여기에 쿠팡이 별도로 직원에게 지원하는 복리후생도 모두 적용 받는다.
 
쿠팡은 쿠친들에게 본인과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 자녀 학자금 및 본인 학자금, 연 1회 종합건강검진은 물론 각종 경조사 지원, 동호회, 친목행사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배송차량도 회사가 지급하고 보험과 기름값도 회사에서 부담한다.
 
쿠친으로 일하는 김수훈(30)씨는 "예전 회사와는 근무체계나 복지, 산업안전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며 "월급을 받고 60세 정년 보장에 주당 근로시간, 연월차, 4대보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쿠팡 측은 "고용의 양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고용의 질"이라며 "쿠친이 되면 직고용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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