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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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長으로서 Credit Agricole(佛), Citi(美), ING(和) 등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로 이루어진 협회 기술위원회를 이끌고 적도원칙  개정본(4판) 시행(’20.10.1)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산업은행은 지난 연차총회(‘19.11월, 싱가폴)에서 JP Morgan(美) 및 ING(和)를 대체하는 워킹그룹長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회원기관用 이행지침 제·개정, 적도원칙 번역본(6개국어) 마련 등의 업무를 진두지휘하였다.
 
특히, 이행지침을 공동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적도원칙을 직접 번역하여 공식 한국어본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주도하며 ‘03년 적도원칙을 최초로 채택한 회원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적도원칙협회 운영위원장(Standard Chartered, 英)은 산업 은행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전준비 작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적도원칙 이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마련된 이행지침은 38개국 110개 회원기관이 참고하는 업무매뉴얼로, 적도원칙 개정내용의 이행절차와 방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회원기관간 일관된 이행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협회는 동 이행지침을 일반 에게도 공개*하여 적도원칙 이행의 투명성을 높힐 예정이다.
   
’17.1월 국내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여 환경·사회 심사 부분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온 산업은행은 금번 워킹그룹長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들이 적도원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주도하여 우리 금융산업 전체의 사회적책임 강화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적도원칙이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글로벌 기준으로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파괴 및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동원칙을 말한다. 적도원칙 채택기관은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해외 PF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신디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도원칙 채택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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