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강원본부 사옥 전경    

[뉴스브라이트=최영주] 원주시 관설동 옛 KT 강원본부 사옥 부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kt estate가 원주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kt estate는 지난 7월 24일 옛 KT 강원본부 사옥 부지 2만2천851㎡에 지상 15층 47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허가 신청서를 원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16년부터 입주사 이전을 추진한 이후 도시계획 사전심의 2회, 경관심의 2회, 건축·교통 통합심의 등 각종 심의 절차를 완료했고, 금년 내 분양을 목표로 인허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 8월 3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정례브리핑에서 KT의 사업계획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이후 제동이 걸렸고, 원주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용용도 및 입지, 규모에서 현격히 다른 조건의 부동산인 '단구동 종합복지관 부지'(대지면적 5,910㎡)와 'kt estate 사업지'(대지면적 25,388㎡) 교환을 요구해 후속 인허가 일정이 답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kt estate 측은 "이는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을 관이 침해하는 행위로서 kt estate는 경영계획 및 사업일정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이 국민적 고충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행정 지자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kt estate 측은 "원주시의 공익적 목적의 공공개발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으로서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며 "원주시에서 교환을 요구하는 원주시 부지인 '단구동 종합복지관 부지'와 인접해 있는 'kt estate부지'를 통합 개발, kt estate 시설 등 기부채납을 통한 공익사업 진행(안)을 원주시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원주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의 입장이 잘 전달되어 원주시와 원만한 협의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의 공익적 목적의 공공개발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으로서 kt estate에서 제시한 대안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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