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6_203015.jpg▲ 사진 = 채널A
 
먹방 규제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닷컴 보도를 통해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먹방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9조2천억 원에 달하면서 정부가 비만을 적극 관리하겠다면서 내놓은 전략중 하나가 미디어 관련 규제이며, 음주행태 개선과 폭식조장 미디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

비만을 부르는 과식과 폭식의 원인은 운동부족과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아동기 트라우마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식품 소비, 신체활동 활성화,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전략을 함께 발표했다.

더불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위절제술 등 병적 고도비만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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