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_202648.jpg▲ 사진 = KBS
 
국방부는 2021년 말까지 육군과 해병대, 해군의 군복무기간을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한다고 금일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발표에 따르면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6천원인 병사 급여의 경우 2020년에 54만원, 2022년에 67만6천원으로 27만원 오른다.

더불어 장병들이 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외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휴대폰 사용은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시범 운영과 각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외출 역시 올 3분기 시범부대 운영 뒤 올해 중에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방부 측은 이날 "병사들을 24시간 관리·통제 대상으로 보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병영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해 일과 후 또는 휴일에는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을 제한하고, 병사들의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장병들의 사적 운용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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