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는 안마의자로 시장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증권과 모건스탠리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해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10월이 되서도 상장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본지는 취재를 진행했다.
 
우선 바디프랜드의 상장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바디프랜드의 상장이 늦춰지는 것은 올해 유독 많았던 바디프랜드의 악재와 함께 최근 알려진 박상현 대표가 고소당한 건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알려진 직원 건강프로그램 신청강요 의혹,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 엘리베이터 금지 및 다이어트 강요 의혹 등 숱한 악재와 함께 현재 바디프랜드는 교원과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바디프랜드와 교원의 '안 좋은 관계'의 시작은 지난 2016년 12월 교원에서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하면서 부터다.
 
필터제조 중소업체 피코그램과 2년 독점 계약을 맺고 자가필터 교체형, 직수형 정수기를 개발한 바디프랜드는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한 교원을 상대로 판매 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 불복한 바디프랜드는 내년 초 2심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 미니S 정수기'건 이외에도 교원은 자사의 '웰스'라는 상표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라는 상표가 비슷하다며 낸 상표권 금지소송을 벌였고 지난 5월25일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며 바디프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피소당한 건은 지난해 초 벌어진 바디프랜드 임직원이 교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에 박상현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에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 외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상장에 대해 급할 것이 없다"며 "교원과의 관계는 정리해가고 있다. 교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의혹은 1년이 다 된 얘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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