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The-K 예다함' 영업사원의 A씨의 다단계영업 행태 고발
 
- 다단계 영업은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The-K 예다함' 교직원들까지 불법 다단계 영업을 진행했다는 업계관계자의 인터뷰
 
 
2. 예다함 측의 해명자료
 
- 예다함은 직영 소속의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독립영업대리점(GA)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 언급된 예다함 영업사원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 교직원들은 직영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교직원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공제회원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대리점에서는 교직원 영업이 금지 및 불가 합니다. 
 
- 따라서 예다함 상조는 다단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제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독립영업대리점을 통해 확인 중이며, 수수료를 절대 개인계좌나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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