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 각종 불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시,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면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이전에 혼인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 외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소송마다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이혼만 원하는 경우와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 원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소송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의뢰인은 창원여성변호사와 상담과정을 통해 본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에게 양보할 의사는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압류, 가처분 등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전처분을 진행해야한다. 이는 재판에서 이긴 후 실제로 집행 시 재산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서다.
 
상담과정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검토 과정인 소장 작성을 거친다. 창원변호사를 통해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장접수와 동시에 임시양육자지정(임시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시세감정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과 소장, 준비서면, 변호인의견서 등 증거 초안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 및 수정, 보안하는 창원법률사무소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혹시 모를 실수를 줄이고, 의뢰인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설득력 있는 법률서면은 재판부를 설득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득력 있는 변론은 창원이혼변호사가 의뢰인의 기록을 검토한 시간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혼 소송은 가사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세밀히 고려해 준비하는 법률사무소를 선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법률사무소에 상주하는지 확인한 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방문 시 창원이혼변호사로 활동 중인 남혜진 대표변호사의 승소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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