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들이 보육료 현실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대외협력집행위원장 임재열 / 이하 민간분과위)는 오는 1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민간분과위 1~4개 시·도지부로 구성된 그룹이 돌아가며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4일 동안 매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대회장소는 1일차 인천시청, 2~4일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다. 대회에는 민간분과위 임원과 회원 등이 참석한다. 참석규모는 1일 200명 내외다.  
 
민간분과위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보육료 인상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2019년 보육료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었다. 작년 16.4%에 이은 두 자릿수 인상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반면 2019년 0-2세 보육료 인상률은 6.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의 경우 22만원으로 6년째 동결된 상태다. 
 
보육료 현실화와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 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공고제2018-799호)의 철회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분과위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행 규정과 감시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해 복지부의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분과위 한 임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 (회계)보고, 복지부·지자체의 (매년)정기·특별점검과 같은 현행 규정, 시스템만으로도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에 대한 부적정한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왜 또 규제를 강화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복지부가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부정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과도한 규제를 부추기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결의대회는 ▲대회사 ▲경과보고 및 인사말 ▲성명서 낭독 ▲각 시·도 대표 발언 ▲ 자유 발언 ▲ 가두행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진행·사회는 민간분과위 시·도지부 회장이 맡는다. 
 
이번 결의대회를 준비한 임재열 대외협력집행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가보육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폐원을 고민하거나 시름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한둘이 아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규제강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보육의 질 향상과 어린이집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현실적인 제도·재정 지원뿐이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가 이를 깨우치도록 하겠다.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제2, 제3의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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