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내 이강래 사장이 밝힌 운영방안   

"중소기업과의 상생혐력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 문구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홈페이지 내 게재한 글이다. 하지만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통'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위치한 충주하행휴게소는 I업체가 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입점 및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업체는 I업체가 운영권을 맡게돼 휴게소 내 수많은 입점업체의 입점 및 관리를 담당하게 돼 해당업체와는 실질적으로는 '갑'의 위치에 있다. 충주하행휴게소 입점업체 A는 I업체에 '갑질'을 당했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주지도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A업체는 지난 7년 6개월간 도로공사의 승인을 받아 충주하행휴게소에서 의류판매를 진행해 오다 지난해 10월30일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다. A업체는 계약일이 종료돼 그간 에어컨 및 비품에 대한 설비비용 보상을 요구했지만 I업체는 2015년도 이전에 A업체와 계약된 건으로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는 통보했다.
 
이에 A업체는 한국도로공사에 3번이나 호소하였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법적으로 운영권을 준 I업체 대한 경영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A업체와 얘기하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업체가 울분을 토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현재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곳은 I업체의 대표의 동생회사인 S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입찰받아 운영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돈으로 산 에어컨 및 비품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고 전했다. 

"그간 수많은 '갑질'을 당해가며 버텼고 자신이 사비로 장만한 비품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 뿐"라며 "(비품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계약서상 1일 비용이 100만원씩인데 사실상 불공정계약인데 이를 협박도구로 삼는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A업체 관계자는 "소장도 어쩌지 못하는 '슈퍼 을'인 I업체의 대표 동생회사인 S업체는 그간 휴게소내 식당 등을 운영했으나 운영사가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결국 자신(을 내쫓고 S업체에 운영권을 준 것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I업체 관계자는 "현재 A업체가 운영했던 곳은 비어있는 매장으로 어느 업체가 입점계약 됐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I업체 대표의 동생회사인 S업체 측은 채용공고를 진행했고 올 초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25일 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친인척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이와 같은 운영은 우리(충주하행휴게소) 뿐만 아니라 다른 휴게소 및 일반업체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며 "경영권 개입은 불가능한 구조다"고 전했다.
 
하지만 A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감을 앞두고 모 의원이 휴게소내 인수인계 매장 계약기간과 비용 정산한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I업체 임원은 A업체에 "2년 재계약하자"고 제안했다."며 "물건도 다 뺀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갑질' 아니겠냐"며 주장했다.
 
결국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3일 해당 에어컨 및 비품을 철거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으나 S업체 관계자외 두 명을 데리고 나와 "재산권 행사하는 것이냐"며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A업체 관계자는 해당 언쟁이 있을 당시 소장 역시 해당 자리에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슈퍼을'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결국 에어컨 및 비품들 회수를 하지 못한 채  A업체 사장은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지난 24일 입사 1~7년차 직원들과 만나 "소통은 한국도로공사의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휴게소 입점업체 감사 역할 부재로 최근 휴게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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