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바디프랜드 광고 '브레인마사지편' 캡쳐   

[뉴스브라이트=이승재 기자] 국내 안마의자 1위 업체 바디프랜드가 상장을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조사를 벌였고 곧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와 방심위서 문제를 삼은 광고는 바로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광고 '브레인 마사지편'이다.

해당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여러명의 건강연구소 실장이 등장해 '브레인 마사지' 기능에 대해 특별한 것인양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제품 출시 및 효과에 대해 광고 등을 진행한 것으로 추후 임상실험 결과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그 피해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건강보조기구 등)에는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공정위와 방심위서 결국 지난달 말경 바디프랜드 조사를 마쳤고 심의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전문의들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머리를 맞대 개발한 공산품이다"며 "의료기기가 아니고 오인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여러 이슈에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 여부에 대해 결정을 미뤄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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