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상품권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모바일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이나 금품을 보내달라고 속이는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 편취 범행 등은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범인 검거는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21분께 광주 북구에서 40대 여성 A씨가 불상의 범인에게 문화상품권 250만원 상당을 살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생을 사칭한 범인이 모바일 메신저로 “문화상품권이 급히 필요하니 인터넷에서 사서 번호를 찍어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보내줬다. 이 범인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컴퓨터로 로그인해 메시지를 보낸다는 말 등으로 속였다.


지난달 26일에도 광주에서는 모바일 메신저로 아들을 사칭한 범인에게 60대 여성이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빼앗기기도 했다.


피싱 범죄는 해마다 증가세로 광주에서는 2016년 총 7건의 피싱 범죄가 발생했으나 2017년 18건, 2018년 45건에 이어 올해는 2월까지 무려 13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2016년은 7건 발생 사건 중 8명 범인을 붙잡았고, 2017년에는 18개 사건 중 16명을 붙잡아 대부분 사건을 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5개 사건 중 불과 21명의 범인만 검거됐고, 올해는 13건 사건 중 6명 범인만 잡혔다.


이는 범인들이 해외 서버를 활용해 접속하고, 편취한 문화상품권을 게임머니 등으로 ‘돈세탁’해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업체 측이 ‘해외접속 계정’이라는 경고 메시지 등을 표기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이를 무시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화를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보이스피싱 범죄이듯,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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