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사진=YTN)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 나경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농성했던 대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당시 기습 점거에 참여한 회원은 모두 석방되게 됐다.


경찰은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며 "현재 이들을 추가로 소환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누리꾼 @binmu*** 은 "나경원 의원실 기습점거한 대학생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당연하다. 50여분 항의방문한 것이 구속까지 할 중대범죄라면 자유당의원 10여 명이 검찰총장 집무실을 5시간 이상 점거한 것은 이보다 훨씬 죄질이 무겁다. 경찰은 지나치게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A씨 등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약 50분간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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