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 앞으로 교육대학도 인성교육 전문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서버나 네트워크 설비에 사용되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사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대학도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대의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인성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부장관이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지정한 공공기관도 인성교육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될 수 있다.


또 일반대학을 비롯해 사이버대 등에서 서버나 네트워크 설비에 사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나 정보보호 시스템 등 전체적인 설비 운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적용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도 대학 산학협력단과 일부 과학기술원으로만 한정하던 것에서 △기능대학 △국방대 △사관학교 △국군간호대학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국공립대학까지 늘린다.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나 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조직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손질해 올해 안으로 설립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1개 사이버대학과 전국 모든 대학의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관련 개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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