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메디톡스 c.i     

[뉴스브라이트=이승재 기자] 현재 (주)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는 차명계좌 주식을 통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자행해 온 정황이 드러나며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11일 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 2과는 증여세와 상장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의 혐의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비롯한 메디톡스의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과거 메디톡스서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메디톡스는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관련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임직원이 직접 수여 받는 금액과 회사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표시되어 있다고 전했으며 처음에는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행사 후에 상기의 계약 조항에 따라 현금과 수표 등으로 출금하여 스톡옵션 금액의 일부를 정현호 대표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국세청의 추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은행 또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수표로 임직원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용주의 입장인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정현호 대표를 위시한 경영진들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여 활용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범죄행위를 일삼은 것은 전형적인 창업주의 사익 편취를 위한 갑질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메디톡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던 2009년 전체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당시에 소진되지 않은 일부 물량을 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등 차명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이렇게 축적한 비자금은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가 고객을 회유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사용하거나 또다른 불법 행위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서 포탈 액수가 결정될 경우 수백억원의 납세 의무가 부과되어 회사 경영에 타격을 줄 전망이며,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배정받은 구주 물량을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매입해서 되파는 등 비자금으로 사용한 '갑질'의 정황도 확인되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디톡스의 제품인 메디톡신의 식약처 제품 허가 과정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구환 전 식약청장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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