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2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만 남아있어서 사실상 게임중독은 질병이 되었다.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6C51'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이번 질병코드가 정식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게임을 즐기는 행위가 질병으로 판단할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게임 통제 능력 손상과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부정적 상황에도 게임 지속이 12개월 이상 된다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CD-10은 1만4천4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있지만 ICD-11은 5만5천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들에 대한 분류를 세분했다.
 
한편, 번개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소화를 방해하는 헤어볼(머리카락 뭉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모아두는 증상,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에도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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