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택시에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숨져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던 택시에 치여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삼거리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7살 윤모씨를 자신의 택시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5∼0.099%)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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