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딱 한잔도 NO’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오늘 밤 0시부터 적용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서울성북경찰서(서장 장우성)는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까지 음주운전 처불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되었다.
 
따라서 성북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유흥밀집지역, 행락지 등지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성북 경찰서 관계자는 “더이상 안타까운 음주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만큼 음주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브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