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방송화면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지인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빚투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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