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를 비롯한 투자, 개발, 컨설팅 전문 업체 파트너스펀딩(대표 최낙은)에서는 P2P 최초로 투자자에게 ‘직접청구권’을 부여하여 투자자 권한을 강화하고 허위매물, 사기, 횡령 등 불법적인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혁신적인 안전장치를 특허 출원하여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미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 금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의 새로운 방향으로 아이템의 제작자를 지원하던 펀딩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수익까지도 극대화 할 수 있는 펀딩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 상품이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법규가 미비한 틈을 타 허위매물, 사기, 횡령 등 불법을 행하는 업체들이 등장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일반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내세우고 이를 활용하여 특허까지 출원한 업체가 있어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파트너스펀딩은 기존의 P2P회사들에서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 발급하였던 원리금수취권이 실제 부실채권이 발생할 시 투자금 회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에 회사의 존재를 최소화 하고, 투자자의 자금이 대출자의 통장으로 입금될 시 투자자에게 ‘직접상환 청구권’을 발행하여, P2P회사에서 설정한 근저당 서류를 투자자에게 질권·전질권을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개인 혹은 단체가 직접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결국 투자자는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파트너스펀딩은 이를 특허출원하여 독자적인 안전투자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은 파트너스펀딩의 안전한 투자시스템은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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